[앵커]
검찰의 잇따른 반려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21일) 열립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총기 사용 지시 관련 정황을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를 이끄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았던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는데, 법원에서 이미 7차례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보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은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네 번 시도 만에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전휘린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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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잇따른 반려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21일) 열립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총기 사용 지시 관련 정황을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를 이끄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았던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는데, 법원에서 이미 7차례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보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은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네 번 시도 만에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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