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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측 석동현 변호사, 공수처·검찰·헌재 향해 "위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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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열고 목소리 내

"공수처, 군·경 무자비 구속…국방체계 공백 초래"

"檢, 구속기간 불법 도과하면서 대통령 구속기소"

"헌재, 일방적 위헌·위법 절차…불공정 논란 과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헌법재판소에 대해 “위헌·위법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2시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채널A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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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부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먼저 공수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에 부여된 계엄령 선포 등과 같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교과서의 ABC 수준 기본지식”이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군·경 지휘관들을 마구 수사·체포·구속해 전 국민의 안위가 걸린 국방체계를 한순간에 공백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나. 누가 이들에게 일시에 내란범으로 만들라는 수사 개시 명령을 내렸나”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대통령의 신병구속을 공수처장과 판사가 독자적인 형사법조항 해석과 구속필요성 검토만으로 결정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구속 기간을 불법 도과하면서까지 대통령을 구속기소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석 변호사는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위헌적·위법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은 판사에게 그런 권능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국무위원 및 군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당시 증거 채택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이 결정에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심판정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절차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또 수용해야 함에도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의 지적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이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과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며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문 대행의 무소불위 진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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