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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대생 C 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는 달리던 택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이어 오던 B 씨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택시를 운행했다"며 "A 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B 씨에 대해서도 "앞선 차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예상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시각은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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