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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해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4km⊃2;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접수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2만여 건으로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제공했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 대상자가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조회 대상자 명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아울러 수사 지원, 과태료 체납처분, 병역 감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6천여 건의 요청을 받아 약 4만 2천㎢에 해당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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