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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정문은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일명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등이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다수 의석에 기반해 고위공직자 29명을 탄핵소추 발의해 그중 13명을 탄핵 소추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거나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결정문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 조치"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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