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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갈 길 먼 최저임금 개편...또 노사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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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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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회의에선 매년 5월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노동자와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이 갈등 끝에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습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갈 길이 멀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그간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노사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지만 또 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날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참석자들에 따르면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되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행 최저임금은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90일 동안 논의해 정한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경영계 대표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안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경영계는 합의가 안 되고 갈등만 커지는 현 체제 대신에 차라리 정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아직 연구가 덜 됐다고 해,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노동계 대표자는 “참석은 했지만 정당성이 없는 연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연구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사용자단체가 주장한 일방적 연구 주제만 다루고 있어 실체적 정당성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2개월간 집중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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