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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로고
튀르키예 당국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가죽을 운동화 생산에 사용해놓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55만 59리라(약 2천189만 원)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OG 운동화를 소개하면서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돼지가죽을 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디다스는 벌금 처분과 관련해 "튀르키예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의 상품 설명을 업데이트했다"고 답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튀르키예 종교 당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로 신발·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세속주의 국가지만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분류됩니다.
이슬람은 쿠란 경전에 근거해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여기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가죽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람', 즉 금지된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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