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 내 유명 '투자의 귀재'가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들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한 뒤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빼돌린 사기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에서 투자를 잘 한다고 소문난 A 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이를 활용해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 씨는 은행 등에서 이를 활용해 전세·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요구서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