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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종 전 bhc 회장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3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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