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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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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습격범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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