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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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