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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 5천326㎡에 3천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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