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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1월 15일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입니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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