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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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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의 구속기소를 두고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구속 취소 이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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