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생각에 잠긴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의 구속기소를 두고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