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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진술한 내용 등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태도"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추가 기일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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