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화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법정에서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승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