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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보신탕집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천537곳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폐업 농장은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백두 이하 소농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업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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