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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갑질 美 브로드컴, 자진시정…“130억 상생기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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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을 요구한 미국 브로드컴에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를 개시했다. 브로드컴은 상생기금 130억원을 풀어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 중단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기존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의결 시장안에 따라 브로드컴은 향후 이같은 '갑질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50% 초과 분량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혹은 기술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브로드컴은 130억원에 달하는 상생기금을 풀어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전문가·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센터 설립·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 컨설팅 제공,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선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대해 각각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 점을 고려했다”면서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상생을 도모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조속히 시정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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