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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1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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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대상…1인당 1개업체만

6개 플랫폼 DB 포함된 신속지급 대상자, 2월17일부터

직접 배달 등 확인지급 절차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10일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금년 내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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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절차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올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4월에 신청 가능하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자료 증빙이 어려우므로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체계(표=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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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과 소상공인24 등에서 할 수 있으며 2월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 19일 이후는 전체)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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