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은행주공 평당 635만원 확정공사비 제안
조합원 "현실적으로 불가능"
수주시 공사비 의미 없어…시공사-조합 갈등도 빈번
치솟는 공사비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공사가 현저히 낮은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하며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입찰이 조합과의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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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준익 기자] 치솟는 공사비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공사가 현저히 낮은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하며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입찰이 조합과의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3.3㎡당 635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시공 계약이 해지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시한 659만원 보다도 낮다. 현재 수주 경쟁을 하는 포스코이앤씨는 698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조합원 사이에서는 평당 600만원대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산건설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 인상이 없다고 제안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이후 물가상승폭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두산건설의 확정공사비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실착공 이후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이 없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은행주공 조합원은 "어떤 근거로 확정공사비를 믿냐"며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손해 보고 운영하는 시공사는 없다. 시공사에서 말하는 공사비 약속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두산건설의 경우 2년 유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이 될 시점에는 800만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수주한 뒤 실제 착공시 다시 공사비를 재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이 착공 이후에도 빈번한 이유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3차 공사비 인상을 결정했다. 총공사비는 2018년 최초 계약 공사비(7458억원)보다 무려 6000억원 넘게 늘어난 1조3817억원에 달한다. 서울 노량진8구역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최근 3.3㎡당 약 498만원인 공사비를 882만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되는 등 원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면 결국 그만큼 분양가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갈등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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