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법·헌재법에 의결 필요한 규정 없어…국회 소송 적법"
尹측 "국회법상 의사결정엔 의결 필요…법률·적법절차 무시 해석"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2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률을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재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이른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나 최 대행 측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가 단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종결해 적법요건을 제대로 심리할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최 대행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 하자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