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 "임명하더라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입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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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스1) 임용우 이세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추가 논의를 거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 선고 이전까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재의 요구처럼 헌법상 기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입장을 존중하고 내용을 참고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 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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