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6.9%, 피해 배상받지 못 해…ILO 190호 필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고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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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직장인 4명 중 1명이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74명은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4대 보험수당·연차·퇴직금·해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들 중 65.3%는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명령받으며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응답자 83.3%는 ‘모든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의무화·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노조는 “MBC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오요안나 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노조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금지하고, 이를 조사하고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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