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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일)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 여자친구 말 듣고 찾아간 20대… 살인미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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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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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C씨로부터 “노래방에서 남자한테 맞았다. 여기로 와 달라.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B씨)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고 갖고 있던 흉기로 몸통을 찌른 건 맞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분은 심장이 있는 급소로, 흉기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도구와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다퉜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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