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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몇백만 원 규모의 세금만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신천지 관련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28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HWPL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WPL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VD는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후원금 역시 HWPL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신도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 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 원은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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