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누나 상대 소송 제기
400억 배상 청구했지만 150억원만 지급 판결
이호진 전 태광그룹 전 회장.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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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 유산’을 둘러싼 남매 분쟁에서 남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남매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누나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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