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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일)

신천지 유관단체, 48억 규모 세금 불복 소송 1심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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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수익사업 세금·30억 원대 후원금 증여세 신고 누락

法 "공익법인 아닌 민간외교단체…일부 증여세만 위법"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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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48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WPL이 서초세무서와 서울 용산·강남·서초구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680만여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신천지 측의 취소 청구 규모가 48억 원대에 이르렀던 만큼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세무 당국은 지난 2020년 법인 통합조사를 거쳐 HWPL이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증여세를 부과했다. 당국에 따르면 HWPL은 신천지 행사 영상 DVD 수익사업과 신천지 등으로부터 받은 행사 후원 명목의 30억여 원에 대해 각각 법인세·부가가치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HWPL은 해당 DVD가 무상 답례품일 뿐이며, 단체의 성격이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이므로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모두 신천지라는 전제에서 부과됐는데, 신천지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HWPL에 입금하거나 편의상 신천지가 모았다가 전달한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법원은 HWPL의 DVD 사업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했다.

HWPL이 공익법인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WPL이 신천지와 함께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등 실질적 활동 내용을 종합하면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인다"며 "일부 문화 사업이 이뤄졌다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증여세는 위법하게 부과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여자 5명의 증여금 950만 원은 HWPL에 증여한다는 의사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천지가 HWPL에 증여한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그 외 증여금 19억 51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천지 신도들이 HWPL에 증여할 의사로 신천지에 전달을 부탁한 후원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증여세를 부과한 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HWPL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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