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목공파 B씨가 집에 쳐들어와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는 등 딴소리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같은 방법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