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주 주의회서 '자위금지법' 발의
벌금 최대 1만 달러...통과 가능성은 없어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
브래드포드 블랙몬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사진=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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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 NBC 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은 최근 ‘배아를 수정하려는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자 기증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뒀다. 사실상 남성의 자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인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1차에 1000달러(약 140만원), 2차에 5000달러(약 700만원), 3차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 블랙몬 상원의원 역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 이 법안은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죄에 대한 합법 여부를 각 주의 정책에 맡겼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임신중단 역시 여성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들과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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