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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오늘(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야당 주도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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