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한 행위 등 일부 행위는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2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의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A씨는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이다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군기교육대 15일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일 서울역 TMO에서 군 장병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A씨는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다는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자신에게 혼나는 B씨의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