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수경재배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동업자 등을 숙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진천에서 아무런 기술도 없이 수경재배 사업을 벌이던 A씨는 마치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지인 B씨를 속여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3억8천여만원을 비닐하우스 건설 명목으로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익이 나면 빌린 돈을 혼자 갚겠다"고 동업자 C씨를 속여 해당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C씨 소유 토지에 설정하게 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사업비로 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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