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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특허기술 보유" 지인 속여 수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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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수경재배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동업자 등을 숙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진천에서 아무런 기술도 없이 수경재배 사업을 벌이던 A씨는 마치 큰 수익을 낼 것처럼 지인 B씨를 속여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3억8천여만원을 비닐하우스 건설 명목으로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허받은 기술로 매달 채소를 수확해서 한 달에 최소 3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이 나면 빌린 돈을 혼자 갚겠다"고 동업자 C씨를 속여 해당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C씨 소유 토지에 설정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2월 C씨가 몽골 국적 회사 직원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금을 주면 대신 설득해보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사업비로 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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