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약점 빌미로 돈 뜯어내 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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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업자를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약점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쯤 수경 재배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동업자 B 씨에게 "형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속인 뒤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그는 B 씨 대신 이자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동업 제안 당시 B 씨에게 토지 사용료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밖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B 씨에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너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도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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