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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땅 담보로 돈 빌리자" 동업자 등치고 협박 돈 뜯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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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약점 빌미로 돈 뜯어내 엄중 처벌 필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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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업자를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약점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쯤 수경 재배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동업자 B 씨에게 "형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속인 뒤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그는 B 씨 대신 이자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동업 제안 당시 B 씨에게 토지 사용료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또 이듬해 2월 B 씨가 외국 국적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중간에서 고소를 무마해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밖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B 씨에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너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벌이면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일부 변제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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