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씨(38)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음을 그해 10월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왔으나,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괴산군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