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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수)

‘임용 두달만에 사망’ 9급 공무원, ‘괴롭힘 정황’ 상급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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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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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그의 상급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씨(38)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음을 그해 10월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왔으나,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괴산군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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