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세무서,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
1심 "명의신탁 아냐…직접적 증거 없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61억 과세 취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61억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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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희원씨가 "61억 상당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 명예회장은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씨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한국타이어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그는 관련 증여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에게 주식 25만3200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차녀 조씨는 해당 주식의 배당금으로 2009년 4월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620주를 장내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씨가 취득한 주식 12만5620주의 실제 소유자가 조 명예회장이라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배당금에 대해서도 조 명예회장이 조씨가 관리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주식 및 현금의 최초 재원은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인데 이는 조 명예회장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증여세는 이미 모두 신고 및 납부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식 역시 조 명예회장이 직접 관리해 준 것일 뿐인데 원고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원고가 개인 생활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봐도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금 과세 처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현금은 원고 소유의 고유 재산임이 분명함에도 반포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명예회장은 이 사건 최초 취득 주식을 관리해 오면서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세금 납부, 생활비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반포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포세무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3일 조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은 원고 명의 금융자산 중 상당 금액을 해외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송금하는 등 조 명예회장이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 관련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가 조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현금이 원고가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위법"이라며 처분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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