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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화)

또래 여성 모텔 감금해 폭행·나체사진 협박…20대 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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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6~8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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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또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와 B 씨(20대·여)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B 씨에게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B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또래 지인인 20대 여성 C 씨를 감금한 뒤 2시간 가까이 슬리퍼와 구둣주걱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폭행에 겁을 먹은 C 씨에게 상의 탈의를 강요해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C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에서 C 씨가 “몸으로 때우든 일단 벗어라”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지난해 12월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이고,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이 합당해 보인다”며 “그러나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받은 사건의 일부 범죄가 겹치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갱생 여지가 없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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