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4 (화)

두개의 재판 윤석열, 탄핵심판 정지 요청할까…“인용 가능성 낮아”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고발 사주’ 의혹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1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심판절차의 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은 지위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인 만큼 직무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사법 절차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기소됐다고 탄핵 심판이 정지되면, 최소 1년6개월은 걸린다. 국가적 불확실성을 그렇게 오래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탄핵 심리에서는 그렇지 않다.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며 “손준성 검사 사건의 경우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정지한 것이지만, 지금은 별도로 형사재판의 증거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와 형사 재판은 판단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법리”라며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 다른 법정에서 확인을 받고 오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은 이후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판단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는 소추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구분한 뒤 이후 내란 범죄 행위 부분은 철회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성 판단만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변론기일을 통해 이번 탄핵 심리 판단 쟁점으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다섯가지를 정리했다. 이헌환 교수는 “내란죄 여부는 헌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것이지, 기록을 보고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만큼의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