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 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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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디지털 계약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고령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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