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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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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필요”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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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재차 반려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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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한 바 있다.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박 차장 측 주장이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다시 경호처 수뇌부들을 겨냥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먹구름이 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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