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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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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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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일, 24일 두차례 구속영장 신청 모두 반려
검찰, 직권남용 혐의 추가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또 반려했다. 사진은 김 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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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1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특수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번째 신청한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영장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 직무배제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단이 추가로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또 반려했다. 사진은 이 경호본부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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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지난 17일,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풀려났다. 이 본부장도 지난 19일 석방됐다.

이후 특수단은 지난 24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고 말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이 지난 11일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들에게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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