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 ‘표절’ 결론
12일까지 이의 신청 안 하면 그대로 확정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 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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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수령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 측이 지난 14일 김 여사가 표절 결과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연구윤리위는 두 차례 김 여사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냈으나 모두 반송됐었다.
김 여사 측이 조사 결과를 수령한 14일로부터 30일 뒤인 2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구 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확정된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이의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미뤄왔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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