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시 판단”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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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숙박업소 이용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나흘 후 피해자 조사에서도 사건 당일과 같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을 허위로 보고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2심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에는 ‘자발성’이 있어야하는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질문에 A씨가 진술한 정도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다툼이 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설령 그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를 마치 당사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고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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