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첩사 인력 지원 요청 대응 과정 수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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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유력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안보수사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국수본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 측 요청을 받아 주요 인사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경찰, 군사경찰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계장이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요청받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조정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이 계장에게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계장은 국회에 출동해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를 방첩사 측에 전달했다. 전 담당관 역시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100명 파견 지원을 요청해 수사인력을 대기시켰다. 하지만 국회가 조기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체포조는 실제 가동되지 않았다.
국수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방첩사의 요청과 계엄 선포 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 매뉴얼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만 했을 뿐, 체포 임무는 몰랐다는 취지다. 검찰은 2월까지 경찰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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