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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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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