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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월)

카페 직원 탈의실에 수상한 상자가...불법 촬영한 사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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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서, 40대 남성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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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르바이트생을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중부서는 A(49)씨를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직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폰을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불법 촬영을 인지한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카페에 B씨 외에도 여성 직원이 더 있음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에 그동안 없던 것이 있어 피해자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 같다"며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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