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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로 마련된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 종류가 3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는 공청회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철도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등 3개 사업만 명시했다. 시행령은 이를 재개발,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최일 2주 전 일간지, 인터넷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개발 특례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 150%까지 완화한다. 지상 구조물 위에 조성하는 인공지반은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기존 규정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측은 “1분기(1~3월) 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이라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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