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
2월 13일, 조태용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3명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신 실장과 백 전 3차장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헌재는 내달 3일로 예정된 국회와 대통령간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여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국회는 한 전 대행을 탄핵한 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 3일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헌재가 청구를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무효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천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을 할 뿐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국회에서 해야한다"며 "헌재 결정이 실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에 따르면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점을 들어 헌재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