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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뉴스현장] 중앙지법,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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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중앙지법,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 배당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하고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법적 쟁점들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반 접견을 했는데요. 일반 접견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윤 대통령이 수감된 변호인 외 외부인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질문 2>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이제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르면 오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어디에서 심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 2-1> 윤 대통령 사건 역사 형사25부가 맡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심리 속도도 관심입니다.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대통령들 사건과 비교하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4-1> 그런데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 청구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요. 앞서 형사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 출석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혐의, 그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과 같이 내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주 3회 법정 출석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탄핵심판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만약 탄핵 심판 중단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8>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와는 다른 분위기가 될 가능성도 커 보여요?

<질문 8-1>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직접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도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역시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은 김용현 전 장관의 헌재 증언과 상충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질문 10>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의 진술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은 "그럼 왜 정족수를 기다렸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현재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에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만약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 특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도 곧 소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10여 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관할법원 변경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4-1> 이들은 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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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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