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은 특명전권(特命全權) 대사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임무를 맡기니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의 외교문서다. 주재국에 부임하는 대로 그 나라 정상에게 제출(제정)하는 것으로 대사 본인이 보관하는 임명장과는 별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김대기 주중국 대사, 방문규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공관장들에 대한 신임장은 수여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형태 주세르비아 대사 등 11명의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받은 이들은 △김준구 주이탈리아 대사 △한병진 주파나마 대사 △김동배 주불가리아 대사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강형식 주케냐 대사 △김종한 주라트비아 대사 △곽태열 주엘살바도르 대사 △배일영 주슬로베니아 대사 △이호열 주쿠바 대사 △김현두 주조지아 대사 등이다.
공관장(대사·총영사) 임명이 늦어질 경우 차석대사, 공사 또는 부총영사 등이 대행직을 수행하지만 외교 관례상 고위급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임공관장이 아닌 직업 외교관의 공관장 인사는 제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임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를 보내는 것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빈자리도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