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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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인 끝에 양봉업자를 살해한 7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7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B씨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B씨의 실종 수사에 착수했었다. 이 과정에서 B씨 차량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 있던 점에 주목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지난 27일 오전 8시 20분과 오전 9시40~50분쯤 두 차례 B씨의 움막을 찾았던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B씨 움막을 방문한 시간대와 휴대전화 통신이 차단된 시간대가 겹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없어 손해를 봤던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읍=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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